- 캡슐형 유료 아이템 즉,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모든 등급, 모든 플랫폼)이 자율규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 유예된 상태입니다.
-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게임물들은 해당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 게임별 특성에 따라 설정, 팝업, 공지사항, 공식카페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게임 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의 경우 로그인을 위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정보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게임별 확률정보공개위치”에서도 관련 링크를 제공받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의 needs와 게임별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공개하시면 됩니다
- 캡슐형 유료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대한 확률을 모두 공개하는 개별 구성 비율 공개
- 결과물로 제공되는 아이템들의 등급별 확률의 합을 공개하는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공개
- 결과물로 제공되는 아이템들의 등급별 최소 확률과 최대 확률을 함께 공개하는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 공개
단,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과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 공개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일정 기준(금액 혹은 횟수) 충족 시 희귀아이템 보상 지급
② 희귀아이템 출현 확률 공개
③ 희귀아이템의 실제 출현 개수 공개(최대 한 달 주기)
희귀아이템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을 게임별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실행 시 초기 팝업창을 활용하거나, 설정 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를 활용하되, 이용자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