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슐형 유료 아이템 즉,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모든 등급, 모든 플랫폼)이 자율규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 유예된 상태입니다.
  •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게임물들은 해당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 게임별 특성에 따라 설정, 팝업, 공지사항, 공식카페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게임 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의 경우 로그인을 위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정보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게임별 확률정보공개위치”에서도 관련 링크를 제공받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의 needs와 게임별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공개하시면 됩니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대한 확률을 모두 공개하는 개별 구성 비율 공개
  2. 결과물로 제공되는 아이템들의 등급별 확률의 합을 공개하는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공개
  3. 결과물로 제공되는 아이템들의 등급별 최소 확률과 최대 확률을 함께 공개하는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 공개

단,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과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 공개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일정 기준(금액 혹은 횟수) 충족 시 희귀아이템 보상 지급

② 희귀아이템 출현 확률 공개

③ 희귀아이템의 실제 출현 개수 공개(최대 한 달 주기)

희귀아이템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을 게임별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실행 시 초기 팝업창을 활용하거나, 설정 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를 활용하되, 이용자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