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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목 게임산업협회, 게임법령 및 게임위 규정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6 조회수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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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게임법령 및 게임위 규정 설명회 개최


관련 규정을 문화부, 게임위에서 설명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제규정에 관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오는 12 11() 오후 1부터 삼성동 섬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콘솔, 모바일 게임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업계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직접 참석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과 게임위 제규정을 설명한다. 또한 법령 및 제규정 설명 후 마련된 Q&A 시간에는 업계 실무자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설명회와 관련하여 협회 임원재 사무국장은 “지난 10 29일부터 게임법이 시행되고 게임위로 심의업무도 이관되었지만, 그동안 사업자들에게 게임법과 게임위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실무적인 혼선과 착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자들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달라지는 법제도를 준수해야 비로소 법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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