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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초안작성 - 정부입법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4916
첨부파일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민 | 044-203-2443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현행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 제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함
       나.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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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
세부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초안작성   전체부서 부서협의 (2016. 3. 24. ~ 2016. 3. 31.)  
부처협의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심사의뢰      

 

※ 입법추진현황 원문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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