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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정부입법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4527
첨부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민 | 044-203-2443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등의 월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50만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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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
세부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초안작성   전체부서 부서협의종료 (2015. 11. 27. ~ 2015. 12. 7.)  
부처협의  
전체기관 부처협의종료 (2015. 11. 27. ~ 2015. 12. 7.)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16. 2. 25. ~ 2016. 2. 25.)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2. 25. ~ 2016. 2. 25.)
 
 
통계기반정책평가 (2016. 2. 25. ~ 2016. 2. 25.)
 
입법예고  
입법예고종료 공고 제 2015-242호 (2015. 11. 16.~2015. 12. 28.)
 
규제심사  
규제심사종료 (2016. 2. 25. ~ 2016. 2. 25.)
 
심사의뢰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16. 2. 25.)  

법령안 심사

법령안 접수 및 심사 정보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법령안 접수  

법제처 법안접수 (2016. 2. 25.)

 
법령안 심사  
심사완료 (2016. 3. 8.)
 

심의/의결

법령안 심의/의결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차관회의   차관회의원안 의결 (2016. 3. 10. / 10회)  
국무회의   국무회의원안 의결 (2016. 3. 15. / 11회)  
공포

공포안 (2016. 3. 22.) 

※ 첨부파일 참조

대통령령 제27043호 (공포일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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