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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위탁 운영 입찰 재공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1 조회수 4360
첨부파일 (입찰재공고)첨부1.2016년 모바일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위탁 관리_재공고.hwp
(제안요청서)첨부2.2016년 모바일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위탁 관리_재공고.hwp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재공고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위탁 운영)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급적정성과 법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모바일 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위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03. 1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윈장

 

 

 

1. 위탁 사업 개요

 

 ㅇ 위탁 사업명: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위탁 운영

 

 ㅇ 위탁 사업비: 금 110백만원(₩110,000,000원/VAT포함)

 

   ※ 위탁 사업자와의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계약기간: 업체 계약 시점 ~ 2016. 12. 14.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불허(단독수급)

 

 ㅇ 사업비 지급 방식: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 단, 잔금은 위탁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보고 후 수행완료 시 지급됨

 

 ㅇ 심사기준

 

  - 기술평가심사(80점) + 가격심사(20점)

 

  - 기술평가심사 점수 중 68점 이상(80점 만점의 85%)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위탁 사업자 입찰 일정

 

 

내용

일시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유찰로 인한 재공고)

2016. 3. 10. ∼ 2016. 3. 21.

우편 및 방문 접수

※ 2016. 3. 17.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업체 제안 설명회

2016. 3. 23.(수) 14:00 ~ 17:00

게임물관리위원회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

 

 

    ※ 해당 일정은 게임위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기안 및 접수처

 

 ㅇ 제출기간: 2016. 03. 10.(목) ~ 2016. 03. 21.(월), 17:00 까지 접수분에한함

 

 ㅇ 기술평가 관련서류 접수처: (48058)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업기획팀 강석진 담당

 

  - 제출기한 내 우편 및 방문접수 만 인정

 

      ※ 우편접수는 2016. 03. 17.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ㅇ 가격 입찰 관련서류 접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4. 업체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16. 03. 23.(수) 14:00 ~ 17:00

 

 ㅇ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세미나실

 

 

 

5. 제출서류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 10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저장파일(CD 또는 USB 메모리) 1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ㅇ 입찰보증금(증권포함, 입찰금액의 5/100이상)

 

 ㅇ 제안서 내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구비서류(별첨 양식 참조)

 

 ㅇ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업체는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전까지 가능)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 제출 업체인 경우 제출서류 생략 가능

 

 

 

6. 제안사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위원회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위원회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업체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7. 계약 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ㅇ 게임위는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집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제출 기한 내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ㅇ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용권이 주어진다.

 

 ㅇ 제안사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안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위원회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사업지연 및 중단 시 위탁 사업자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여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수일 이내에 을 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계약보증금)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Board/Employ.aspx)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9호, 2016.1.1.)에 따릅니다.

 

 ㅇ 문의사항

 

  - 사업 관련: 자율등급지원팀 김재윤 주임(☎051-720-6851)

 

  - 입찰 관련: 경영지원실 강석진 담당(☎051-72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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