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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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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 선도산업으로서 게임시장을 개척할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수출 전략시장 진출 지원

2. 지원분야

ㅇ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플랫폼 게임 지원

※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다른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

3. 지원사항

ㅇ 지원대상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ㅇ 지원분야 : 글로벌분야, Start-up분야

 
분야 지원자격 지원규모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게임콘텐츠

? 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총 5개 내외 과제 선정

Start-up

창업 3년 미만 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총 5개 내외 과제 선정

※ Start-up 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참여기관 포함)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분야 지원

ㅇ 지원방법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80% 지급

    - 결과평가 후 성과에 따라 지원금 20% 지급여부 결정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년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글로벌분야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 Start-up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 선정된 사업자는 현금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정부지원금이 2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안내

    -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02-2161-0071)

 

4. 선발절차

ㅇ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현장실사(필요시),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 과제를 질의응답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 진행 후 서면평가(40%), 질의응답평가(60%)을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ㅇ 사업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서면평가, 현장실사및질의응답평가, 협약체결을 나타낸그림

 

5. 선정기준(안)

ㅇ 서면평가

    ※ 과제의 우수성 평가 100점, 우대가점 15점으로 총 115점 구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과제의 우수성]

기획력

(20점)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창의적인 기획

10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10

사업능력

(30점)

ㅇ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체계 및 기술 보유 여부

10

ㅇ 수행기관의 게임출시 실적으로 파악하는 수행역량

10

ㅇ (계량) 게임 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 보유실적

    ※ 사업공고일 현재 지재권 보유건당 1점

5

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 사업비 변경 불가항목

5

상용화 가능성

(50점)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 글로벌분야 해외(현지)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

    - Start-up분야 국내외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

30

ㅇ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20

소계

100

[우대가점]

기술자격

ㅇ 참여인력의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여부

5

전통소재

ㅇ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의 활용여부

5

산업융합

ㅇ 게임 이외 타산업과의 연계 또는 타 분야 소재 사용 여부

3

가족친화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여성가족부 인증)

2

소계

15

합 계

115

    ※ 지재권 보유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해외 퍼블리싱 계약 등 해당항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MOU,NDA 제출 불필요)

    ※ ‘일자리창출’은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채용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하며,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반납(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ㅇ 질의응답평가

    ※ 수행기관의 적정성 등 4개 항목합계 100점 구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의

적정성

(20점)

ㅇ 과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5

ㅇ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5

ㅇ 중복편중 지원대상 및 수급제한 대상여부

5

ㅇ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5

기획력

(20점)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창의적인 기획

10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10

개발력

(20점)

ㅇ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체계 및 기술 보유 여부

10

ㅇ 수행기관의 게임출시 실적으로 파악하는 수행역량

10

상용화 가능성

(40점)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 글로벌분야 해외(현지)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

    - Start-up분야 국내외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

20

ㅇ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20

합 계

100

 

6.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고자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7.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 포함 총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인감날인하여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6. 3. 30(수)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과제참여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각종증빙 등

      ※ 게임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보유 실적, 제안 게임의 해외 퍼블리싱 계약 체결 등
          기타증빙 제출

    - 1차평가 통과시 : 발표자료 필요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진흥단 권수용 차장(☎061-900-6332, [email protected])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8.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16. 3. 16(수), 오후 2시

ㅇ 장 소 : 콘텐츠코리아랩(CKL) 10층 컨퍼런스룸

ㅇ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콘텐츠코리아랩

    ※ 주차 지원 불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ㅇ 오시는길

오시는길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질의응답평가 대상작은 서면평가 통과작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리며, 최종 결과발표는 2016년 4월말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원문 및 제출 양식 다운로드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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