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K-CT 단비(자유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K-CT 단비(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문화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2. 사업내용
-
ㅇ 추진방식 : 자유공모 (신청기업이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제안)
ㅇ 지원체계 : 연구기획 지원(1단계), 연구개발 지원(2단계)의 단계별 지원
ㅇ 사업분야
■ K-CT 『단비』 프로젝트
- (융·복합 전략분야) 글로벌 신(新) 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 (문화산업 현장분야) 최신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응용·개발하는
기술사업화 중심 기술개발 지원
3.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컨소시엄 가능)
▶ K-CT 『단비』의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全) 분야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ㅇ 지원기간 : 1단계 2개월(’16년 6월~7월), 2단계 10개월(’16년 9월 ~ ’17년 6월)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은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구분 |
K-CT 『단비』 |
K-CT 『새싹』 |
융·복합 전략분야 |
문화산업 현장분야 |
문화기술 창업분야 |
과제별 지원금 |
1단계 |
최대 2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최대 1천만원 |
2단계 |
최대 10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1억원 |
총 지원금 |
55억원 내외 |
12억원 내외 |
※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별 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조건
- 사업화 계획 및 목표 제시 필수
※ 연구개발결과가 적용되는 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을 명확히 제시
-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사업자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매칭해야하며,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사업자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 매칭
-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는 자체적으로 추진
■ K-CT『단비』융·복합 전략분야의 경우
· 연구개발 결과가 활용되는 중대형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예시) 융· 복합 테마파크, 융· 복합 문화공간, 융· 복합 공연, 융· 복합 페스티벌 등
· 신청 시 연구비와 별도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사업화 비용의 규모를 제시해야하며,
결과평가 시 사업화 자금의 실제 투입여부를 회계감사 의견서로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함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참여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동개발 차원에서 참여가능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해야 함
<단계별 내용>
구분 |
개요 |
지원기간 |
지원·수행 내용 |
1단계 |
연구기획 지원 |
2개월
(16년 6월~7월) |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ㅇ 공동연구기관 재구성(필요시)
※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
※ 기술적 부분, 사업화 부분의 외부 컨설팅 필수 |
2단계 |
연구개발 지원 |
10개월
(16년 9월~17년 6월) |
ㅇ 연구개발 수행 |
※ 1단계는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 1단계 종료 시 1단계 결과보고서(컨설팅 내용 포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세부 기준>
①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 부담 불가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②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부담 기준
현금 |
현물 |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 |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80% 이하 |
※ 사업자부담금 전부를 현금으로 부담 가능
③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기업유형 |
현물 허용 범위 |
중소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 1단계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물 부담은 인건비만 가능하며, 중견기업· 대기업은 현물 부담 불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1) 중소기업 A가 단독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총 연구비의 25%)
o A의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 2천만원(사업자부담금 중 20%), 나머지는 현물부담
(예시2) 중소기업 A, 중소기업 B, 비영리기관 C가 컨소시엄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25%)
o 사업자부담금을 중소기업 A가 6천만원, 중소기업B가 4천만원을 각각 부담할 경우
- 중소기업 A는 1천2백만원(A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중소기업 B는 8백만원(B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비영리기관인 C는 사업자부담금 부담불가
4. 신청자격
-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내용을 만족하는 기업(또는 컨소시엄)
※ 접수 마감일 기준 CT R&D 과제를 수행 중(주관, 공동 포함)인 영리기업은 신청불가단,
CT R&D 과제를 수행 중이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 동일 영리기업은 다수의 과제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마감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5)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5. 선정방법
-
<1단계>
ㅇ 선정절차 : 연구기획 제안서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최종선정 :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최종선정 단계에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발표평가 점수, ②발표평가 점수 중 연구개발 필요성 점수,
③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결정
ㅇ 평가기준
- K-CT 『단비』 평가기준(서면, 발표 동일)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
•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가? |
30점 |
-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차별성
- 목표시장에 대한 분석 수준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가? |
40점 |
-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사업화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
30점 |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합 계 |
100점 |
※ 가점사항
구분 |
내용 |
증명서류 |
배점 |
1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근 2년 이내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0.5점 |
2 |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하는 경우
|
포상 증명서류 |
0.5점 |
3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과제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술실시 및 기술료 증명서류 |
1점 |
4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1점 |
5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지정 증명서류 |
1점 |
6 |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지정 증명서류 |
1점 |
<2단계>
ㅇ 선정절차 : 1단계 결과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기술성 점수, ②사업성 점수, ③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결정
ㅇ 평가기준(K-CT 『단비』, K-CT 『새싹』 동일)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1단계
수행결과 |
• 1단계 수행과정 및 수행결과가 우수한가? |
20점 |
- 연구개발계획 기획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화계획 기획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
기술성 |
•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이 우수한가? |
30점 |
-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
• 연구개발 체계와 역량이 우수한가? |
20점 |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사업성 |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
30점 |
-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합 계 |
100점 |
6.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16. 3. 10. (목) ~ 2016. 4. 12. (화)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불가
-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
◆ 제출서류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기획제안서 : HWP파일 형태로 제출(본문 5페이지 내외)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기획제안서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
-
◆ 필독 유의사항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접수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7.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관련
-
ㅇ 연구시설· 장비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시설· 장비를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 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보안등급 분류
-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ㅇ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9. 정부납부 기술료(영리기업인 경우)
-
ㅇ 정액기술료 징수(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 1단계(연구기획)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 K-CT 『새싹』 과제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ㅇ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ㅇ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 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2단계) 지원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12.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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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00
ㅇ 장소 : cel 벤처단지 16층 컨퍼런스룸(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13. 문의처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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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원문 및 제출 양식 다운로드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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