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개요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통이 가능한 분야별 법인을 ‘대표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 대표기관을 통해 장르별 창작자(크리에이터) 기획개발과정 운영 및 프로젝트의 제작·유통이 가능하도록 함
(협약일로부터~’17. 1월)
ㅇ 지원 대상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통이 가능한 방송·영상, 뮤지컬, 에듀테인먼트, 웹‧모바일, 음악, 게임 등
콘텐츠산업 관련 각 장르별 전문회사
※ 대표기관은 참여 크리에이터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전과정의 활동 지원이 가능한 콘텐츠 전문 법인으로,
기획/교육/제작/유통 등 각 과정별 적절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인력양성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사 및 컨소시엄 계약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ㅇ 지원 분야 : 방송·영상, 뮤지컬, 에듀테인먼트, 웹‧모바일, 음악, 게임 등 콘텐츠산업 관련 장르
ㅇ 지원 규모
- 5개 내외 대표기관 지원(지원 기관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액 : 대표 기관 당 3.5억원 이내
※ 20% 현금자부담 필수(현물자부담 인정안함, 내부인건비는 자부담에서 편성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7년 1월까지(약 9 ~10개월)
- (1차 지원) 대표기관별 8명 이상의 크리에이터에게 기획개발비 실비지원
- (2차 지원) 대표기관별 3개 이상의 프로젝트 구성 및 제작·유통활동비 지원
· 중간평가결과 선정된 크리에이터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선정 및 구성
· 제작 및 시중 유통이 가능한 완성된 형태의 콘텐츠 저작물 최종 제출
ㅇ 대표 기관의 역할
- 크리에이터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른 크리에이터 운영/지원/관리
- 크리에이터 기획개발비 지급
- 월간/주간 리포트,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관리 등 사업관리 일체
- 최종 선정 3개 내외 프로젝트 구성 및 제작, 유통지원, 사업성과 관리 등
- 사업 중간/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참여 등
※ 예산집행 및 정산기준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름
[대표기관 필수요건]
▷ 크리에이터 기획개발을 위한 2명 이상의 담당 전문 인력 필수
▷ 전문가 선정 기준
· 해당 분야에서 10년 내외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산업 현장경력 우선 고려)
· 해외 진출 경험, 국내 콘텐츠산업에의 기여도, 인지도 고려
▷ 최종 선정프로젝트의 유통지원 사업예산 반영 필수
· 2차 선정된 3개 내외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유통 및 관련 제반사항 구체적 제시
· 창작자의 권리관계 확보 및 관련 예산은 프로젝트 선정 이후 수행계획서에 반영 필수
ㅇ 지원 조건
-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창작소재의 프로젝트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프로젝트 최종결과물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유통 필수
※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프로젝트 최종결과물 유통이 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우리원 홈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참고)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