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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대 국회에서 이 법만 통과돼도 일자리 250만개 는다 - 한국경제연구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8 조회수 4621
첨부파일 [보도자료] 3월 8일(화) 조간_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hwp

20대 국회에서 이 법만 통과돼도 일자리 250만개 는다
한경연,‘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제시

 

-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건 건의

  △ 아이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법안 시급해
  △ 지역별 규제 프리존, 수도권 규제완화만 해도 일자리 35만 7천개 생겨  
  △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등 R&D와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 검토해야
  △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플러스 알파 방안 제시
  △ 일자리 창출 극대화 위한 노동개혁 2.0 추진돼야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3월 7일(월) 여야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건의서를 전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 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3만,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법안 시급…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건의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든 영리법인이다.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설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토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의무규정 때문에 신기술 특허 등 타이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따라가려면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가제를 등록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 규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등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돼 상대적으로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도입됐다. 한경연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모델격인 미국제도와도 상이하고 현실성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상법은 미국과 달리 인력의 능력 등을 무형적 재산으로 출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핵심 배경은 인력 등을 자산으로 간주해 출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 스타트업을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규제 프리존, 수도권 규제완화만 해도 일자리 35만 7천개 생겨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안도 제시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20년 넘게 유지해 온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장의 근거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투자 활성화보다는 투자 포기나 해외 이전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에서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역별 실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규제프리존 도입 시 신규일자리 2020년까지 21만개,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약 14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등 R&D와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 검토해야

 

한경연은 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로 한경연은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에 불과할 정도로 지출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적극적 지원책으로 특허박스세제 등을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하와 세율구간 2단계 축소를 건의했다. 이 경우 법인세 2% 포인트만 낮춰도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 24조 5895억 원, 투자 6조 2970억 원이 늘고, 일자리도 5년 간 30만 명 가량 늘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플러스 알파 방안 제시

 

한경연은 또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비중(2014년 GDP 대비 59.4%)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64.5%)으로 끌어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게임산업 규제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원격의료 허용 등을 포함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 위한 노동개혁 2.0 추진돼야

 

한편 한경연은 최근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건의했다. 세부과제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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