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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회원사 모집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4413
첨부파일 붙임1_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회원사 신청서.hwp
붙임2_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지침.hwp

2016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회원사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게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내 중소게임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게임기업의 발굴 및 육성

□ 모집개요

ㅇ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8층

ㅇ 모집규모 : 사무 공간 6개

 
구분 입주 가능 시기 전용면적(평/㎡) 개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2016년 3월 입주 가능 31.55평(104.3㎡) 1
33.08평(109.36㎡) 1
2016년 9월 입주 가능 24.57평(81.22㎡) 1
30.28평(100.1㎡) 1
2016년 11월 입주 가능 43.49평(143.77㎡) 1
2016년 12월 입주 가능 47.7평(157.69㎡) 1

    ※ 입주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주기간 : 기본 2년(심사 후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임대료 80%, 관리비 50%, 인터넷 사용료 전액 등

ㅇ 신청자격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회원사가 아닌 경우 입주기업 모집 접수와 병행하여 회원사 신청 가능,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신청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참조

<결격사유(제외 대상)>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미만인 경우)

2. ‘콘텐츠지원사업규칙’ 또는 우리원 협약, 계약위반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3.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시행규칙14조에 의한 부적격자

4. 입주시 전용면적 2평(6.6116㎡)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인에 미달하는 경우

5.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평가 및 선정

ㅇ 평가방식 :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ㅇ 평가항목 : 기획(30점), 제작(30점), 마케팅(20점), 재무안정성(15점), 일자리창출(5점)

                   ※ 세부 선정기준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첨1 참조

 
가산점 부여 기준(안)

ㅇ 게임벤처 3.0 입주기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운영 사업 내 게임벤처 3.0 입주기업의 경우 5점

ㅇ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직 여부

    - 신청기관의 참여인력 중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2점

      ※ 소지자 인원에 관계없음

 

ㅇ 선정방식 : 평가 순위별 입주 선택권 부여

    ※ 입주 순위는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간 유효,

        입주 시 전용면적 2평(6.6116㎡)당 최소 상주인력 1인 이상으로 함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2. 29(∼ 3. 15() 15:00까지※마감시한 엄수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1

입주회원사 신청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2호 참조

2

사업계획서

※ 입주회원사 신청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제무제표증명원

 

5

납부증명서(세무서 발행)

 
6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7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8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 신청서 및 제반서류
(게임벤처 회원 동의서,게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회원사가 아닌 경우 회원사 신청서류에 제출하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로 승인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원본 스캔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동봉 제출(첨부파일명 : ‘기업명_입주신청서’)

ㅇ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10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ㅇ 문의처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김소연 주임, 김민주 사원(☎1566-1114)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최종선정결과는 선정기업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지사항 원문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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