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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중독예방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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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8 | 조회수 | 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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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시간선택제 > 01.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제도
02.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03.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04.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별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 게임이용도 법률상 계약행위인 만큼 계약행위의 당사자별(게임회사)로 신청해야함
05.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가?
= 게임시간선택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 ID,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트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06. 전화로도 게임시간을 선택 할 수 있는지?
= 청소년 본인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컨대, 전화에 의한 증권 주문시 본인의 정보를 증권사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같음
07.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지?
=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임
=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함
08. 게임시간을 설정해 놓고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는지?
=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음
09.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가입 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10.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자녀명의의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어야함
11. 우리 아이가 내(부모) 명의로 가입된 게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12.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할 수 없는지?
=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 할 수도 없음
13. 게임시간선택제도와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차이는?
= (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강제적 셧다운) 심야시간(24:00~06:00)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14. 콘솔이나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대 서비스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은 게임법상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 한편,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음
15. 6월말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은?
=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류를 안내(www.gamecheck.org)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확인가능
16.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학교나 복지기관도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법령상의 권리는 없으나 게임업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허용하기 하였음
= 신청방법은 청소년과 신청자간 게임시간 선택에 합의 &rarr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게임회사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이용신청 &rarr 게임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사실 확인 (&rarr 사실인 경우 게임시간 제한 &rarr 사실이 아닌 경우 불수용)
< 본인인증 방법 >
01.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는?
=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방법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radic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radic (청소년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국내계정에 한함)
02.게임법상의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제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지?
= &ldquo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rdquo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은 연령 및 본인인증 방법에 있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아니함
03.아이핀의 정의 및 발급방법은?
= 아이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임
= 발급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며, 비용은 무료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 >
01.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 동의란으로 칸이 이동하게 되고 그 칸에는 부모의 휴대전화 등 연락정보를 수집하게 됨
- 게임회사는 수집된 부모의 연락처에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사실을 알리게 되며, 자녀의 게임회원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게임회사가 마련한 게임 포털상의 별도공간에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서명을 하는 절차임
02.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의 게임이용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지?
=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단계는 회원가입 시임
= 따라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게임회사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재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SMS 등을 통해 알려줄 의무가 있고
= 부모는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게임회사에 탈퇴를 요청을 할 수 있어, 기존 회원도 사실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임
03.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부모동의 확보 시, 진정한 부모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 게임 관계법령상 게임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는 있으나, 법정대리인 본인에 대한 인증 의무는 없음
= 아울러, 법정대리인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권리나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청소년 간 진정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 참고로,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루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방법도 이와 같음
04.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게임회원 탈퇴와는 관련이 없음
=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게임 업체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있음
05.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때 방법 및 절차는?
=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게임회사는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에 의한 회원탈퇴신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됨
= 부모의 회원 탈퇴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7일 이내)안에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킴
= 자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게임회사는 회원탈퇴를 신청한 자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함
= 게임회사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회원에게 탈퇴를 예고하고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탈퇴를 마무리 하게 됨
06.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 요청이 어려운지?
=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의 휴대전화 정도의개인 정보는 알려주어야,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음
= 부모가 자녀의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 통지 &rarr 회원은 부모에게 진위확인 &rarr 일정기간(7일)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rarr 회원탈퇴
&rarr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진정한 부모여부 확인&rarr 탈퇴결정
< 게임이용 내역확인 >
01.하반기부터 청소년에 대한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금액을 부모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 하반기부터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자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 주도록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 방법과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게임회사는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며, 휴대전화번호 등이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경우 게임회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부모임을 확인한 후 게임이용내역을 공개
02.부모가 언제라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법령에 의하면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 다만,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부모가 요청한 경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음
03.자녀의 월간 게임이용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이용금액까지 제한할 수 없음
= 다만, 현행 제도상 청소년의 경우 월간 게임별 이용한도가 7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게임회사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04.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회사는 그 게임의 월간이용 내역 및 게임물의 명칭, 연령등급을 매월 부모에게 통보해야함
= 또한 게임법령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제공시 게임의 초기화면에 게임물 명칭, 이용등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부모는 게임회사가 통보한 게임의 명칭을 해당 게임회사의 게임 포털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5.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제도 이용에 관한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구는?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제도이용을 돕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단(www.grb.or.kr) 연락처는 02-2012-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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