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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2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홍보 지원사업 공고-한국콘텐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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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05 | 조회수 | 3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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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홍보 지원사업 공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화(번역, 더빙, 자막) 및 홍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사업목적 ㅇ 현지 문화코드에 맞는 콘텐츠 현지화 및 홍보 지원으로 한국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2. 지원대상 및 분야 ㅇ 지원대상 : 우리 콘텐츠 중 해외시장 진출 예정 또는 기 진출 콘텐츠 ㅇ 대상분야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만화, 음악,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ㅇ 지원과제완료일 : 2012년 10월 31일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각 분야별 복수신청 및 선정 가능 ※세부지원금액과 지원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선정된 사업자가 지원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협약 등에 필요한 추가제출서류를 기한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ㅇ 신청 대상 - 상기 지원대상 분야 콘텐츠의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 판권 소유자(개인사업자 포함)
ㅇ 신청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인 경우(단,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본원양식) ② 세부내역서 (본원양식) ③ 기타 제출자료 - 현지화·홍보 용역수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판권소유증명서 · 자체제작 : 자체양식 · 국내외 저작권/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증서 등 : 판권소유 증빙 가능문서 - 기타자료(필요시) · 국내외 공동제작사 또는 투자사 계약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소개 및 제증빙 자료 - 신청콘텐츠자료 · 제출자료 총용량이 15MB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냅샷, 동영상 등 시연자료
ㅇ 접수기간 : 2012년 4월 2일(월) ~ 4월 30일(월) 17:00까지 - 마감 당일에는 신청업체의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접수 바람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lsquo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ㅇ 문 의 - 담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시장지원팀 박현영 주임 ☎ 02)3153-1268/[email protected]
5. 추진절차
ㅇ 선정 - 접수 후, 1차 서류평가 및 2차 질의응답 선정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가능 -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된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협약체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6. 평가기준(안) ㅇ 현지화 지원분야 평가기준
ㅇ 홍보 지원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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