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 및 작품을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하오니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1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는 "해외진출유공자포상",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방송영상그랑프리", "차세대콘텐츠대상"을 통합하여 시상합니다.
Ⅰ. 시상 개요
<2011 콘텐츠어워드 시상내역>
구 분
|
세부 부문
|
훈격(시상규모)
|
해외진출 유공자포상
(7)
|
대상(수출유공)
|
-대통령표창(2)
|
대상(문화교류)
|
최우수상(수출유공)
|
-국무총리표창(2)
|
우수상(문화교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3)
|
특별상(창업신인)
|
만화대상
(5)
|
대상
|
-대통령상(1)
|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신인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캐릭터대상
(5)
|
대상
|
-대통령상(1)
|
우수상(라이선시상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디자인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애니메이션대상
(5)
|
대상
|
-대통령상(1)
|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차세대
콘텐츠대상
(5)
|
대상
|
-대통령상(1)
|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방송영상
그랑프리
(10)
|
대상(드라마/비드라마)
|
-대통령표창(2)
|
최우수상(제작자, 연출자, 작가)
|
-국무총리표창(3)
|
우수상(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예능, 사회통합, 다문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4)
|
특별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 상기 훈격(시상규모)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변경 가능
Ⅱ. 분야별 세부 내용
[해외진출유공자포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관련 기관장, 협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창업신인상은 추천 없이 신청 가능)
o 수상대상
- 수출유공자포상
-산업 발전 부문
|
-신시장 개척 부문
|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자
|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 문화교류공헌상
-아티스트 부문
|
-일반인 부문
|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한류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확산에 공헌한 아티스트
|
한류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및 한류 활성화에 기여한 국내외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 (외국인, 재외한국인 등)
|
- 창업신인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을 포함한 1인 창조 기업으로서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여 산업에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은 자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문화부 확정
|
회계사 심사
|
공적추천위원회
(수상후보자 선정)
|
(10월중순) (10월말) (11월중)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선정기준
o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유공 : 수출실적액,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산업계 공헌, 대국민 인식제고 등
- 신시장 개척 부문 : 신규시장 수출실적·홍보성과, 신규 수출분야 개발 등
o 문화교류공헌상
- 아티스트 부문 : 해외 활동내역, 수출내역, 수상경력, 홍보성과 등
- 일반인 부문 : 국내외 문화교류 활동내용, 수상경력, 커뮤니티·페스티벌 등 활동내역 등
o 창업신인상 : 아이디어 참신성, 콘텐츠의 산업 기여도, 정부지원 선정 실적, 도전의식 등
□ 제출자료
o 공통사항
① 참가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는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추천을 받은 자가 관련 기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신청 시 소속 기업체 대표자의 확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③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
④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소개 자료(자유양식)
※ 신청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o 부문별 사항
- 수출유공자포상
①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 문화교류공헌상
②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③ 커뮤니티, 페스티벌 등의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URL과 함께
기본정보 자료 (회원·방문자·참가자 수(규모), 활동영역 등)
- 창업신인상
①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매출실적 증빙자료 (2010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의 계약서 및 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무선제본하여 8부 제출
|
[만화 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타이틀별로 접수 바람
o 수상대상
- 출판만화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 만화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2011년 9월 30일까지 출판 및 연재된 만화작품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해당작품
o 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전체 1부 별도 제출 + 시리즈 첫 권(1권) 7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o 온라인만화
- CD 8장 + 인쇄만화 8세트
- 단행본 1권 분량 이상의 원고 파일을 CD에 넣어서 8장 제출
- 내용 중 20페이지 내외를 인쇄하여 함께 첨부(8세트)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선정자(작) 대상
온라인투표
|
->
|
2차 심사
|
->
|
검증 및 확정
|
수상자(작) 결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초)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작품성과 독창성, 독자선호도, 작품인지도,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캐릭터 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접수일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국산캐릭터
※ 1개 회사 다수 캐릭터 응모 가능 (각 캐릭터 개별접수)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③ 지적재산권등록증사본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④ 캐릭터상품 1개(캐릭터상품 디자인상 신청자에 한함)
※ 매출액, 라이선스 실적 등 비즈니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추후 확인 절차 시 요청 예정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선정자(작) 대상
온라인투표
|
->
|
2차 심사
|
->
|
검증 및 확정
|
수상자(작) 선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초)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단일 캐릭터의 캐릭터 개발기획, 캐릭터 디자인, 사업기획 및 전략, 캐릭터의 대중성 및 매력도, 친근성, 상품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애니메이션 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총 3개 부문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개봉작에 한함)
- 시리즈 애니메이션 (TV용, Web용, 신규미디어용, 홈비디오용 포함)
- 중단편 애니메이션 (독립단편, 상업용 광고, 스페셜 프로그램 등 포함)
※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신규 제작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후속시즌도 제한)
※ 장편과 시리즈 부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어야 하며 파일럿 영상은 제외(완결된 이야기 구조 필수)
※ 해외 공동제작물의 경우, 기획 및 주요 참여인력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관련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산판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현기법과 제작형식의 제한은 없음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작품 스틸사진 또는 이미지 출력물(A4 용지로 3~4매 내외, 양식에 포함)
② 작품(심사용) DVD 8개
③ 신청서, 작품 이미지, 작품이 담긴 CD 1개
- 시리즈물일 경우 3화(임의선택) 분량의 애니메이션 수록, 극장용과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전편 수록
-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본 수록
※ 국내업체간 공동제작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공동 기재하여 신청하며 공동제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필히 첨부(작품 당 공동제작사는 최대 2개이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동제작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청사에만 시상함)
□ 선정절차
1차 심사
|
&rarr
|
선정자(작) 대상
온라인투표
|
&rarr
|
2차 심사
|
&rarr
|
검증 및 확정
|
수상자(작) 선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초)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작품의 완성도 및 흥행성적(국내외)에 중점
o 독창성, 예술성, 상업성, 캐릭터디자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기준은 단편, 광고 등 부문별로 탄력적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