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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 경 합동『웹하드 기획수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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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19 | 조회수 | 3704 | |||
첨부파일 |
110715-보도자료-웹하드_1차중간수사결과[최종][1].hwp
110803-보도자료(20110803)-위디스크(최종수정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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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2011.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수사 개요
ㅇ 수사 대상 : 27개 웹하드 사이트 및 5개 필터링업체
ㅇ 수사 중점
- 웹하드, 필터링 업체, 헤비업로더 간 불법복제물 유통 연결고리 색출, 주요 침해사범 구속기소 추진
- 불법복제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몰수 추징
□ 1차중간 수사결과('11.7.15)
ㅇ 웹하드 운영자를 헤비업로더와의 공범 기소 및 실소유자 엄중 처벌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센터가 소스코드 및 DB분석,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 실행행위 분담을 밝혀냄
- 웹하드의 실제 소유자 2명 및 바지사장 2명을 구속 기소
ㅇ 다운로드 수 조작하여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불법이익 취득 적발
ㅇ 웹하드가 광고용 악성프로그램의 주된 유포처임을 확인
□ 2차 중간 수사결과('11.8.3)
ㅇ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등 2개 사이트의 실제 소유자가 업로드 전문업체를 설립, 대량 업로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불법복제물을 대량 업로드하는 사례를 적발함
- 사이트 실제 소유자 및 업로드 전문업체 대표 구속
ㅇ 방송사 등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통해 합법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다운로드 건수를 줄여서 152억원의 저작권료 편취를 확인함
□ 검찰과 문화부 합동수사의 의의
ㅇ 웹하드 등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유통이 더욱 지능화, 첨단화, 기업화 되면서 이로 인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 2010년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이 중에서 약 83%가 온라인에서의 침해로 인한 피해임(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ㅇ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통로는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로서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만으로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 잦은 사이트 개/폐쇄, 업체간 양도/양수 및 합병 등을 통해 단속의 칼날을 피해왔음
* 2011. 6월말 현재, 특수유형 OSP는 246개로 파악됨(웹하드 214/ P2P 32개)
* 2011.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등록제가 도입('11. 11. 20 시행)되어 향후 웹하드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번 수사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헤비업로더 등 불법저작물 유통 삼각 협력의 고리를 색출,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센터」를 통하여 범죄 증거를 확보한 첫 사례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검찰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ㅇ 검찰과 문화부는 지속적이고도 단호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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