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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원창작개발센터」IT CT기업 입주 모집 공고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17 조회수 3633
첨부파일 입주신청서_사업계획서.hwp
강원창작개발센터입주안내브로셔.zip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www.gimc.or.kr)에서는 3D입체영상 제작 및 사업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미디어, IT사업 협력 및 육성,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건립된「강원창작개발센터」에 입주할 국내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시설 개요
   = 시 설 명 : 강원창작개발센터
   =      치 :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41번지
   = 연 면 적 : 13,618㎡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차규모 : 150여대
 
 2. 시설 설립 목적
   =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3D입체영상 개발 및 대규모 공급기지 조성
   = 창작애니메이션 제작 전과정 지원 및 사업화 협력
   = 차세대 IT·CT 융합원천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협력
   = IT·CT 선도기업 집적화 및 협업시스템 구축
 
 3. 입주면적 (*전용면적 기준)

 

층별
면적
입주실수
지하1층
717
217
6
1
627
190
4
2
1,796
544
16
3
1,715
519
15
합계
4,855
1,468
41
 
 = 층별 입주가능면적
     - 최소 22평 이상 ~ 최대 120평 규모로 입주기업의 희망 평형과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간 설계 지원 
 = 층별 업종 배정계획 :
     - 지상2층(IT업종), 지상3층(CT업종), 지상1층 및 지하층 (IT,CT업종)
 = 층별 업종 배정계획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변경 가능성이 있음
 = 호수별 배정 :
     - 기업이 희망하는 호수를 우선적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평수(호실)에 2개 이상 기업이 신청 시 진흥원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계약 추진 
 
 4. 유치분야

 

분야
CT분야
IT분야 
특화분야
·3D입체영상콘텐츠개발 및 제작
·창작애니메이션 개발 및 제작
·미디어 배급
·방송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IT융복합
·U-City
·모바일 App.
·IT/SW
일반분야
·뉴미디어, 게임, IPTV 콘텐츠제작, 영화, 교육학습콘텐츠 개발
 
 5. 입주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4년 기준
      (※ 단. 계약 만기 후 입주연장심사에 의하여 입주 연장 가능)
 
 6. 입주혜택
    = 초기 2년 간 임대료 100% 전액 무상 지원

 

관리비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20,000
·초기 2년간 임대료 100%전액 무상 지원
·이후 3년 차 정상임대료의 70% 감면 지원
·이후 4년 차 정상임대료의 50% 감면 지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4년 이후 정상임대료 적용
   (※ 정상임대료 : 월 5,000원 / ㎡당)
  실비적용
 (제세공과금)
 
 *임대료 산정기준 :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평균 전용율 58.8%)
 
 7. 입주조건
   = 입주 후 1년 단위 경영성과평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무상 및 감면 지원
   = 관리비 보증금은 입주 전 선납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임대 혜택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입주기업 관리규칙 조례 변경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8. 입주신청 마감 및 입주시기
   = 1차 입주신청 접수 기간 : ~2011.7.31
   = 1차 입주심사 기간 및 층호실 배정 : 2011.8.1 ~ 2011.8.7
   = 1차 입주계약 체결 : 2011.8.7 ~ 2011.8.15
   = 1차 입주가능 시기 : 2011.8.16 ~
 
 9. 입주심사 계획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입주기업 관리규칙'에 의거, 입주선정위원회에서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입주여부를 결정함
   =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업성, 기술성 등을 중심으로 총 100점 기준 7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방법 :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점으로 산출함
   = 진흥원은 1차 입주 승인 완료 후 임주승인 취소 등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입주승인 후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함.
  =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입주연기 신청서(소정양식)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 기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 기개발, 제작실적 및 제증빙 각 1부
   = 훈포상 및 수상, 인증, 특허출원, 개발인증을 증명하는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기타 기업정보 및 실적을 증빙하는 참고자료  
 
11.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367-3번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영기획팀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접수처 : 경영기획팀 문영철부장 ([email protected]),
                               강선주과장([email protected]) / www.gimc.or.kr           
   = 문 의 처 : 전화 033-245-6111, 033-245-6153, 팩스 03030-245-6005
 
* 첨부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강원창작개발센터 입주안내 브로셔 1부, 끝.
 
 
2011. 06. 10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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