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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0 서울게임스토리 발굴 연계 제작지원사업 공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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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28 | 조회수 | 4009 | |||||||||||||||||||||||||||||||||||||||||||||||||||||||||||||||||||||||||||||||||||||
첨부파일 |
개발사 공모_스토리 요약_첨부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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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게임스토리 발굴 연계 제작지원 사업』
공모서울특별시와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는 게임 분야 스토리 발굴을 근간으로 한 기획-개발-배급의 단계 별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역량 있는 개발사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0 서울스토리 발굴 연계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I.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0 서울스토리 발굴 연계 제작지원 사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공모 개요
= 2010 서울게임스토리 공모 발굴 소재 중 대상작을 게임 콘텐츠로 제작지원->완성 후 게임의 퍼블리싱 지원 등
= 제작 지원규모 : 총 1편, 2억원 규모
□ 추진절차
□ 대상작 소재 및 활용
= 타이틀: 『노스페라투 (Nosferatu)』 (원저작권은 대상작가 보유, 요약본 첨부)
= 장르 : 잠입액션 게임
= 플랫폼: 본 공모에서 제시된 지원기간 및 규모에 따라 제작물의 플랫폼은 자유 설정 가능
□ 운영 방식
= 지원절차 : 공고->접수 ->선정심사 ->제작 ->중간평가->제작 ->완성심사
= 선정 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지원업체 선정
□ 지원금지급
= 분할지급 - 1차(45%), 2차(40%), 3차(15%)로 지원금 분할 지급
= 총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제작사 자체부담
□ 작가 참여
= 대상 작가는 개발사의 제작과정에 참여
= 제작지원작의 저작권은 작가와 선정제작사 공유, SBA는 공익 목적 홍보용으로 게임 영구 이용
= 개발사 선정 후 SBA-개발사-작가 3자 간 공동제작협약 체결
□ 퍼블리싱 계약 시기 : 중간심사 이후
□ 신청자격 : 우수 개발력을 보유한 서울소재 게임 제작업체
= 서울시 소재 이외의 제작사의 경우, 서울시에 지사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에 서울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SBA에서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SBA의 지원조건에 동의하면 지원금 지급결정
= 선정업체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발생 경우, 차기 지원금 지급시 패널티 적용
= 작품 미완성시 또는 최종심사 개최결과 지원취소 시 제작지원금 및 이자 전액 환수
2. 심사 및 선정
□ 1차 선정절차
□ 심사기준
※ 서류 제출 및 본선 PT 심사에 있어, 반드시 상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단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각 회차 별 정기심사 및 사안에 따라 수시심사 실시
- 서류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질의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실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조정 가능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최기관의 협의 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작기한 내에 게임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및 완성심사 시 심사위원 3/5 이상이 1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선정 개발사가 부도가 나거나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 포함 지급금 전액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
= 지원금의 법적인 강제 반환 절차를 거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 명단을 유사지원기관에 통보
※ 해당 작품의 개발사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이 취임/결성한 법인 모두를 포함
3. 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0.8.9 (월)~ 8.13(금), 17시
□ 접수방법
1) 신청서 등록 : 첨부된 소정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2) 서류제출 방법 : 접수시간 내에 우편 도착분에 한함(퀵 사용 가능)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이메일로 등록 마친 신청서 출력하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② 대상작 활용한 지원작품 개요 (소정양식,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 게임 기획서 및 프로젝트 컨셉, 캐릭터 소개
- 작품 및 개발사 개요 (재무현황 요약 포함)
- 주요 개발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③ 개발사 소개 (자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 개발사 현황 (회사형태, 설립·경영자 ,이사회,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특허 및 기술보유 현황 등)
- 개발사 재무정보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개발사 경력사항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증빙 자료도 제출)
-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필히 제출
④ 기획 게임의 세부계획서 (자체 별도 양식으로 제출)
- 기획서 및 시나리오
- 시장분석 (산업현황, 목표시장 등)
- 개발일정 계획서
- 예산 계획서(지원금 이외의 추가 경비에 대한 개발비 확보 여부와 조달 계획을 명기해야 하며, 장비구입 및 건물 임대료를 제외한 인건비 등 순제작비로 작성해야 함)
⑤ 지원작 이미지 자료
- 캐릭터, 게임배경, 그래픽 설정, 스토리보드(일부) 등의 이미지 자료
※ 제출물 ①~⑤ 바인더 제본, 5부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C동 205호 게임팀
= 홈페이지 : www.ani.seoul.kr/www.sba.seoul.kr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 보기 가능)
= 담당자 연락처 : 02-3455-836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기타사항
SBA와 선정 제작사의 역할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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