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제 목 |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KBOP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1-26 | 조회수 | 2667 |
첨부파일 |
네오위즈게임즈.docx
|
||||
-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 관련, “부당한 거래 거절” 신고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 해당 판단 ㈜네오위즈게임즈(대표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된 엠플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 KBOP가 독점적으로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 바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과 ▶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인 시행령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