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기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재심의 안내 - 게임물등급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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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12 | 조회수 | 6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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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입니다. 기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재심의 안내
기존 영등위 18세이용가 등급부여 게임물은 게임법에 의하여 ‘07년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서 제작 및 유통 금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문화관광부에 재심의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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