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게임업계, “자율적인 15세이용가 유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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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20 | 조회수 | 5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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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자율적인 15세이용가 유지할 것” 소비자보호와 등급분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신청등급의 제도화를 문화부에 건의 (사)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지난 4월 6일,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의 등급분류제도 관련 조항은 법정등급인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현행 18세이용가)’ 외에 신청등급으로 12세이용가만을 두고 있어, 12세, 15세의 신청연령등급을 두고 있는 현행 법률에 비해 ‘청소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새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 ‘15세이용가’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 법률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게임업계는 현행의 15세이용가 게임물들의 유통과 관련하여 현재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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