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문산연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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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16 | 조회수 | 5036 | |||
첨부파일 |
100414 청보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및 성명서-문산연.hwp
100414 청보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및 성명서-문산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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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중복 규제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우려하는 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서 ▶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 규제의 일원화 ▶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에 따른 규제 실효성 결여 ▶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기본 전제인 자율성 부정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하였다.
성명서에서 밝힌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맞춰 영화법, 방송법, 게임법 등 콘텐츠 관련법으로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게임법에서 이미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한편,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3D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한 중복규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금지하면서,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될 것이며, 외국산 콘텐츠가 아닌 국산 콘텐츠만 규제받게 되어 우리 스스로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화보하지 못할 것이고, 콘텐츠 산업의 &lsquo표현의 자유&rsquo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문산연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lsquo표현의 자유&rsquo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인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 단체 개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중복 규제를 유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우려한다.
2010년 4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 창작자들과 게임 기업을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대로 된 대체토론도 없이 법안소위에 회부하였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 소속 단체들과 대중문화 창작자들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이러한 졸속적 입법 추진이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과도한 중복규제를 유발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만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문화와 콘텐츠에대한 전문성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기본 전제인 자율성을 부정하는 입법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영화,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영화법, 방송법, 게임법 등 콘텐츠 관련법으로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다른 제조업 상품들과는 제작과 소비의 사회적 맥락이 달라서, 해당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하고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는 영화법에서, 방송은 방송법에서, 게임은 게임법에서 규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게임법에서 이미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벌어지는 잘못된 입법이다. 게임을 여성가족부가 규제한다면, 영화와 방송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입법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될 것을 깊이 우려한다. 영화, 방송, 게임에 대한 중복규제의 우려가 이러할 진데,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3D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한 중복규제의 우려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 청소년보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만 역차별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화콘텐츠 기업들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동감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방법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과거 해외에서 만들어진 문화상품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던 수입?유통의 단계를 지나 해외 경쟁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수출?제작 산업으로 변모한지 오래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산 콘텐츠가 아닌 국산 콘텐츠만 규제받게 되는데, 이는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게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결국 국산 콘텐츠가 설 땅이 없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문화와 콘텐츠에대한 전문성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와 콘텐츠에 전문성이 있다 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lsquo표현의 자유&rsquo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임은 물론 규제의 실효성조차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콘텐츠의 내용과 해당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기술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수용 문화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규제는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영화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영화법?방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시도에 불과하다.
▶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기본 전제인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입법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lsquo표현의 자유&rsquo와 '창작의 자율성'이 기본 전제인 산업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콘텐츠 업계는 게임 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율적인 조치들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 하나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조치들을 입법화하여 강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부작용을 해결하려해도, 국회가 법으로 그 것을 강제한다면, 어떤 기업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행은 문화콘텐츠 기업의 &lsquo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왜곡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lsquo표현의 자유&rsquo를 위축시키는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4.15.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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