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K-GAMES,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7 조회수 2761
첨부파일 [보도자료] K-GAMES,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 개최.pdf

K-GAMES,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 개최

 

- 7월부터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시행 예정

- 아이템 정보․표시 방식 개선, 추가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대한 업계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17일 오후 2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령 시행에 앞서 개별 사업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원활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각 조항별 주안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시행기준에 따르면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게임에 적용되며, 참여사는 사실에 입각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제공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금지해야 할 내용도 명시했다.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한 후 동일 구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특정 조건(지역․레벨․등급․기간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설명이 요구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캐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면 캐시(다이아) 100개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를 포함시키는 등 방식이다. 단,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외 부가적으로 유료 캐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스포츠 장르의 선수 뽑기와 같이 제공되는 결과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게임도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목록과 구성 비율은 ▲게임 내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버튼 제공 ▲정보 열람방법 안내(공지) 등 원칙 아래 이용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돼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외에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이나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등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강신철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관계자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어려운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GAMES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올 2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바 있다.

 

자율규제 이행 현황 감독과 사후 관리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