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 안내 - 게임물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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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22 | 조회수 | 4573 |
첨부파일 |
내용수정 신고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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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 2016.3.22.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3호) 별표 2 제8호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변경사항
- 1인의 월간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제한 -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 본인인증 조치 -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ㅇ 상기 관련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또는 등급분류 신청 시에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셔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시행 이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할 경우, 「게임법」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게임법 제22조제2항,4항)
2016년 3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내용수정 신고 시 첨부 양식 1부.
※ 공고 원문 :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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