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등의 월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50만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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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
세부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초안작성
전체부서 부서협의종료 (2015. 11. 27. ~ 2015. 12. 7.)
부처협의
전체기관 부처협의종료 (2015. 11. 27. ~ 2015. 12. 7.)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16. 2. 25. ~ 2016. 2. 25.)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2. 25. ~ 2016. 2. 25.)
통계기반정책평가 (2016. 2. 25. ~ 2016. 2. 25.)
입법예고
입법예고종료 공고 제 2015-242호 (2015. 11. 16.~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