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6 해외수출 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지원사업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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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외수출 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화(번역, 더빙, 자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해외수출 콘텐츠의 현지화 재제작 지원을 통한 국내 콘텐츠의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ㅇ 업체별 20백만원 이내, 총 12개 내외 선정 지원

    ※ 업체별 한도 내 복수과제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해외수출 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지원

    - 애니메이션, 게임(모바일게임 제외), 출판, 공연 등 해당 콘텐츠에 들어가는 번역, 자막, 더빙

        ※ 방송, 모바일 게임, 만화 장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완성된 콘텐츠에 한하여 번역, 자막, 더빙 등의 순수 재제작 비용지원

ㅇ 언어권별 제한 없음

접수기간 ㅇ 2016.3.18.(금) ~ 4.15.(금) 15:00까지
지원자격 및 조건

ㅇ 해외 수출계약이 체결된 완성 콘텐츠의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 판권 소유자(개인/법인 사업자 포함)

    ※ 해외 수출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재제작 완료, 이후 완성평가 실시

사업비 구성 ㅇ 지원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9.30까지
지원금 지급

ㅇ 협약 체결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청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타사항

ㅇ 수출 증빙 : 해당 작품명,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의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증빙문서 제출

    - 해당 증빙 문서(계약, 투자 등 관련 문서)는 반드시 국․영문 모두 제출

    ※ 제출한 수출계약 증빙에 해당하는 언어권만 인정

    ☞ 불인정 예시 : 신청서 내 진출 국가는 일본이나, 과거 중국 계약서 첨부

ㅇ 순수 재제작 비용만 지원

    ※ 인건비, 현지방문·사전조사비용, 연출료, 인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가표 내 지원항목 및 기준금액 확인

□ 선정절차

ㅇ 서면평가로 선정하며, 종합심의(예산조정 심의)를 시행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최대·최소점 제외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통과, 70점 미만 탈락

ㅇ 70점 이상 통과 과제 1순위부터 선정

□ 신청대상

ㅇ 완성콘텐츠의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 판권 소유자

□ 신청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2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6년 3월 18일(금)~ 4월 15일(금) 15:00까지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 요망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

ㅇ 문 의

    - 사업관련 : 해외사업진흥단 김영진 주임(☎061-900-6230/[email protected])

□ 평가기준(안)

 
평가 항목 세부내용 배점
콘텐츠 작품성 (30)

o 신청 콘텐츠의 내용은 우수한가?

    - 내용, 디자인, 스토리, 영상 등의 우수성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또는 매출 등 성과

30
해외 마케팅 (30)

o 타겟층이 명확하며,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

o 신청기관의 해외 판매 성과는 있는가

30
비즈니스 활용도 (20)

o 제재작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활용계획이 있는가

o 목표시장에서의 예상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20
예산 적절성 (20)

o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 예산산출 근거의 적절성(견적서, 지출계획서 등)

20
합 계   100

□ 사업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종합심의 협약체결; 완성평가 협약종료 및 정산
3.18~4.15 4월말 4월말 5월 9월 10~11월
· 온라인접수 ·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 수행계획서

  

  관련 서류

  제출

· 결과물

  제출

· 최종결과
  보고
· 회계 정산

ㅇ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종합심의를 통해 사업비 심의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가능

    -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된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협약체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ㅇ 완성평가(사업종료 1개월 전 내에 실시)

    - 각 언어권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합격여부 결정

ㅇ 지원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내 사업비 지출내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 종료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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