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가상현실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가상현실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종목 가상체험을 위한 가상현실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및 행사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육성
2.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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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동계스포츠 가상현실 게임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분야 |
지원자격 |
지원예산 |
지원규모 |
동계스포츠 VR |
동계스포츠 VR게임 제작사 |
14.63억원 |
· 과제당 최대 9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삼성 기어VR, 오큘러스리프트, 플레이스테이션 VR, HTC 바이브 등에서 구현 가능한 가상현실 게임
※ 분야별 지원되는 과제에 따라 분야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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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적용가능 한 가상현실(VR)적용 게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7. 3. 31.까지
- 평창동계올림픽 종목 체험존의 가상현실(V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테마파크형VR게임 제작지원은 최대 과제당 9억원 이내 지원
· 모바일VR게임/콘솔VR게임 제작지원 최대 5억원 이내
· 기존 개발 완료 및 제작진행 중인 VR게임제작지원 최대 2.5억원 이내
※ 사업비는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게임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을 다년과제로 부여
- 과제별 국고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30% 이상 자부담 필수
-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채용 인력 기업 가산점 부여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인증) 가산점 부여
ㅇ 지원조건
- 개발된 가상현실 게임콘텐츠(체험기기 포함)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사전행사 포함) 전시 및 체험존에
무상 제공하여야 함.
※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개발 업체에 반납
-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정부지원금이 2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 해당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안내
-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02-2161-0071)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지원(선정된 사업자는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확정
ㅇ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분할지급(80%, 20%) 및 사후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8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20% 지급
4. 선발절차
-
ㅇ 평가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 과제를 질의응답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 진행 후 서면평가(40%), 질의응답평가(60%)을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사업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서면평가 |
→ |
질의응답 평가 |
→ |
협약체결 |
2016.4월중(예정) |
2016.4월말(예정) |
2016.5월초(예정) |
· 신청서 표지 및 과제신청서 |
· 프레젠테이션
·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
· 협약서
·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
5. 선정기준(안)
-
ㅇ 평가절차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의 단계별 적용
ㅇ 서면평가
※ 과제의 우수성 평가 100점, 우대가점 7점으로 총 107점 구성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과제의 우수성] |
기획력 (30점) |
ㅇ 가상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게임 기획 |
15 |
ㅇ 가상현실만의 특별한 체험요소 적용여부
- 평창동계올림픽 체험존에 전시 및 체험 적합성
|
15 |
사업능력 (40점) |
ㅇ 가상현실 기기의 기술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 접목 여부 |
15 |
ㅇ 가상현실 관련 게임출시 및 개발 경험인력 보유여부 |
15 |
ㅇ 가상현실 관련 외부 투자금 확보 여부
※ 단순투자가 아닌 과제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5 |
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
5 |
상용화 가능성 (30점) |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게임콘텐츠의 상용화 가능성
|
30 |
소계 |
100 |
[우대가점] |
기술자격 |
ㅇ 참여인력의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여부 |
5 |
가족친화 |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여성가족부 인증) |
2 |
소 계 |
7 |
합 계 |
107 |
※ 특허/출원보유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게임 수요처 계약서, 펀드 등 외부투자계약서 등
관련해당항목 증빙 제출필수. 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
ㅇ 질의응답평가
※ 수행기관 적정성 평가 20점, 과제우수성 평가 3개 항목합계 80점으로 총 100점 구성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과제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적정성
(20점) |
ㅇ 과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
5 |
ㅇ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
5 |
ㅇ 중복편중 지원대상 및 수급제한 대상여부 |
5 |
ㅇ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
5 |
기획력 (20점) |
ㅇ 가상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게임기획 |
10 |
ㅇ 기존 유사 장르게임과 대비되는 차별화 여부 |
10 |
개발력 (35점) |
ㅇ 가상현실 기기의 기술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 접목 여부 |
15 |
ㅇ 가상현실 관련 개발경험인력의 전문성 여부 |
10 |
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
10 |
상용화 가능성
(25점) |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게임콘텐츠의 상용화 가능성
|
25 |
합 계 |
100 |
※ ‘일자리창출’은 신규인력채용에 한함(3개월 이상자만 인정),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6. 신청자격
-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7. 신청방법
-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 포함 총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인감날인하여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6. 4. 7(목)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제작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요 참여인력의 과체참여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각종증빙 등
- 1차평가 통과시 : 발표자료 필요
- 협약체결시 : 사업안내서 참조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진흥단 정승윤 주임(☎061-900-6339, [email protected])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8.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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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 2015. 3. 16(수), 오후 2시
o 장 소 : 콘텐츠코리아랩(CKL) 10층 컨퍼런스룸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콘텐츠코리아랩
※ 주차 지원 불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o 오시는길
9.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2차 평가 대상작은 1차평가 통과작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리며, 최종 결과발표는
2016년 4월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원문 및 제출 양식 다운로드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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