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6년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 대표기관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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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이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목적

ㅇ 장르별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해, 창작분야의 우수 콘텐츠 기업과 협업하여

    기획, 제작, 유통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시스템 마련, 최종 선정 프로젝트의 본격 성과 도출

    ※ 금번 공고는 운영기관(대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창작자(크리에이터) 선발은

        대표기관 선정 후 별도로 진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지원개요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통이 가능한 분야별 법인을 ‘대표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

    - 대표기관을 통해 장르별 창작자(크리에이터) 기획개발과정 운영 및 프로젝트의 제작·유통이 가능하도록 함

      (협약일로부터~’17. 1월)

ㅇ 지원 대상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통이 가능한 방송·영상, 뮤지컬, 에듀테인먼트, 웹‧모바일, 음악, 게임 등

                    콘텐츠산업 관련 각 장르별 전문회사

    ※ 대표기관은 참여 크리에이터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전과정의 활동 지원이 가능한 콘텐츠 전문 법인으로,

        기획/교육/제작/유통 등 각 과정별 적절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인력양성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사 및 컨소시엄 계약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ㅇ 지원 분야 : 방송·영상, 뮤지컬, 에듀테인먼트, 웹‧모바일, 음악, 게임 등 콘텐츠산업 관련 장르

ㅇ 지원 규모

    - 5개 내외 대표기관 지원(지원 기관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액 : 대표 기관 당 3.5억원 이내

        ※ 20% 현금자부담 필수(현물자부담 인정안함, 내부인건비는 자부담에서 편성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7년 1월까지(약 9 ~10개월)

    - (1차 지원) 대표기관별 8명 이상의 크리에이터에게 기획개발비 실비지원

    - (2차 지원) 대표기관별 3개 이상의 프로젝트 구성 및 제작·유통활동비 지원

        · 중간평가결과 선정된 크리에이터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선정 및 구성

        · 제작 및 시중 유통이 가능한 완성된 형태의 콘텐츠 저작물 최종 제출

ㅇ 대표 기관의 역할

    - 크리에이터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른 크리에이터 운영/지원/관리

    - 크리에이터 기획개발비 지급

    - 월간/주간 리포트,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관리 등 사업관리 일체

    - 최종 선정 3개 내외 프로젝트 구성 및 제작, 유통지원, 사업성과 관리 등

    - 사업 중간/결과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참여 등

        ※ 예산집행 및 정산기준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름

[대표기관 필수요건]

    ▷ 크리에이터 기획개발을 위한 2명 이상의 담당 전문 인력 필수

    ▷ 전문가 선정 기준

        · 해당 분야에서 10년 내외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산업 현장경력 우선 고려)

        · 해외 진출 경험, 국내 콘텐츠산업에의 기여도, 인지도 고려

    ▷ 최종 선정프로젝트의 유통지원 사업예산 반영 필수

        · 2차 선정된 3개 내외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유통 및 관련 제반사항 구체적 제시

        · 창작자의 권리관계 확보 및 관련 예산은 프로젝트 선정 이후 수행계획서에 반영 필수

ㅇ 지원 조건

    -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창작소재의 프로젝트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프로젝트 최종결과물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유통 필수

      ※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프로젝트 최종결과물 유통이 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우리원 홈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참고)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신청제한 대상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적이 있다.

□ 선정 절차

ㅇ 1차-서면평가 및 2차-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서면평가에서 지원기관 수의 2배수 선정하여 발표평가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질의응답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를 합산하여 고득점기관 선정

    - 동점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항목 고득점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선정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내용 배점
수행기관 적정성 (10) 예산관리

◦ 예산운용의 적정성

    -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예산설계(지원금/자부담)가 타당한가?

    - 지원금의 적합한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 지원과제를 통한 예상 수익금의 규모와 집행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5
지원대상 
적정성

◦ 수급제한대상 여부

    - 타기관 지원과제와 유사성(목표와 산출물)이 없는가?

    - 수급 제한 항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가?

5
수행기관 전문성 (30) 수행조직

◦ 프로젝트 수행경험

    - 본 사업의 이해도가 높으며 수행을 위한 지원사의 의지가 적극적인가?

    -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내용,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전문가관리

◦ 인적자원 및 구성의 적절성/전문성

    - 사업기획/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이 풍부한가?

    - 사업담당자의 경력 및 전문성은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특화되어 있으며,

      업계의 지명도는 높은가?

15
사업수행 
능력 
(45)
기획·개발 
(인큐베이팅)

◦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선별 및 기획능력

    -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차별화된 사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크리에이터 기획개발과정을 통해서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계획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가?

    - 기획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가?

20
제작‧유통

◦ 프로젝트의 제작 및 유통 능력

    - 제작 및 유통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 있는가?

    -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제반사항이 갖춰져 있는가?

    - 해당 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 크리에이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홍보‧마케팅

◦ 프로젝트의 홍보 마케팅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최종 선정 프로젝트의 홍보 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 프로젝트 홍보마케팅 관련한 제반사항이 갖춰져 있는가?

10
성과관리 (15) 성과창출 
가능성

◦ 성과목표 및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개별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한 향후 계획이 구체적인가?

15
합계 100

    ※ 필요시 세부내역서 추가요청 가능 (참여인력 세부이력, 세부예산내역서 등)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 기술료 징수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ㅇ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접수 방법

ㅇ 접수 마감 : 2016. 4. 4(월) 정오12:00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접수 없음, 이메일 접수 불가)

    -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접수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원 신청시 ㅇ 지원신청서(첨부서식,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ㅇ 수행계획서(첨부서식)
ㅇ 참여전문가 이력서 및 승낙서(첨부서식)
ㅇ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첨부서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서식)
ㅇ 재무상태표 (최근 3년간)
ㅇ 공동확약서(첨부서식) ※ 해당시 작성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해당시 작성
온라인 접수 (kocca.kr)
협약 체결시 ㅇ 사업수행계획서
ㅇ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ㅇ 사용인감계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오프라인 접수 (원본)
지원금 지급시 ㅇ 지원금 신청공문
ㅇ 지원금 교부신청서
ㅇ 수행계획서
ㅇ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오프라인 접수 (원본)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참고 : 지원 신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박현수 주임, 02-2016-4128(4127)

ㅇ 접수 순서

    - 한국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 ‘지원사업’선택

    - 2016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 공고문 선택

    - 공고문 하단의‘제출양식’다운로드

    - 공고문 하단의‘과제신청’클릭 후 과제 등록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관명.zip’으로 표기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ㅇ 사업관련문의 : 산학혁신팀 신영경 주임 ([email protected] / ☎ 02-6441-3251)

ㅇ 온라인접수문의 : IDC운영팀 (061-900-6081)

 

 

※ 공고 원문 및 제출 양식 다운로드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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