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정공모)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지정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실효성 있는 기능성게임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도모
2.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중소 업체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7. 1. 31.까지
ㅇ 지원 분야 및 규모
- 지정공모
부문 |
내용 |
지원규모 |
의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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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달장애 유아대상 인지능력 향상 기능성게임
- 발달장애 유아들이 부모와 소통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유아(청소년 포함) 대상으로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임
(예시) 발달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 놀이 치료사 선생님들의
보호 지도가 가능한 게임 등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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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제당 최대 2.6억원 이내 지원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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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ㅇ 성폭력 예방 기능성게임
- 교원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모바일 게임 개발
(예시) 범죄행위 유무판단 및 명확한 성폭력 기준에 대한 인지,
성폭력 상황 대처를 위한 방법제시, 범죄피해에 대한 처리결과제시 등
※ 교육부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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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제당 최대 2.6억원 이내 지원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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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ㅇ 발명지식재산 학습용 게임 개발 및 G러닝 생태계 조성
- 발명10계명, 트리즈 발명품 발명가, 지식재산권 등
교육자료들의 재미요소가 가미된 기능성게임 구현
- G-러닝 콘텐츠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게임 개발
※ 기존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모바일 학습용게임
‘발명탐정진’, ‘인벤션시티’를 참고하여 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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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제당 최대 2.6억원 이내 지원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예산 별도,
최대 0.7억원 이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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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보증서 수령 후 1차 선금(80%)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잔금(20%) 지급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이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1개사 1개 과제 지원
※ 동일한 과제로 타 지원사업 및 기능성게임 지정공모, 자유공모 복수 지원 불가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현금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정부지원금이 2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 해당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 최종 선정업체는 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수요처)와 과제에 대한 기획 및 보급/홍보를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필수
3. 선정 및 지원 절차
-
ㅇ 선정 절차 및 방법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서면평가 : 아이디어 중심의 수행계획서 평가(접수 후 2주 이내)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질의/응답평가 점수(60%)
- 사업비조정위원회
·선정평가 위원 포함 내외부전문가 3인 내외 구성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와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 조정기준 : 질의/응답평가 점수순위, 수행계획서 대비 예산 및 참여율 적정성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 및 조정비율은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서면평가 |
→ |
질의응답 평가 |
→ |
협약체결 |
2016.4월중(예정) |
2016.4월말(예정) |
2016.5월초(예정) |
․신청서 표지 및 과제신청서 |
․프레젠테이션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
ㅇ 과제수행 관리방안
- 현장점검 : 중간평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참여인력 근무, 과제 진도 등
- 최종평가 :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최종평가 실시
4. 선정기준
-
ㅇ 서면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획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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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표의 이해도가 높고 목표 시장, 타겟의 분석이 우수한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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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겟시장에 적합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는가
|
10
|
ㅇ 타겟층의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게임의 기능적요소와 재미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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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30)
|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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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작 일정이 타당하고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
|
10
|
ㅇ 제작 경험과 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한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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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
5
|
마케팅,
배급 계획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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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배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20
|
ㅇ 배급 및 홍보 계획이 목표시장과 타켓층에 적합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
20
|
합 계 (100점)
|
100
|
-
-
가산점 부여기준
ㅇ 지역기업(서면)
-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주관기관인 경우 5점
ㅇ 게임자격증 소지자 수(서면)
- 게임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 수
· 1명인 경우 2점, 2명인 경우 3점, 3명이상인 경우 5점
ㅇ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경우 5점(서면)
※ 전통문화 :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은 것
- 태권도, 한글(훈민정음), 민속놀이 등
ㅇ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인증)의 경우 1점(서면)
ㅇ 질의응답평가
※ 수행기관 적정성 등 4개 항목 총 100점 구성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수행기관의 적정성 (20) |
ㅇ 과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
5 |
ㅇ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
5 |
ㅇ 중복편중 지원대상 및 수급제한 대상여부 |
5 |
ㅇ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
5 |
기획력 (20) |
ㅇ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해당 기능성게임의 특성에 맞는
시장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5 |
ㅇ 타겟시장에 적합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는가 |
5 |
ㅇ 목표시장과 타겟층에 적합한 성공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한가 |
10 |
수행 능력 (25) |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일정 등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0 |
ㅇ 제작·상용화 경험이 풍부하며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 |
10 |
ㅇ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구성이 우수한가 |
5 |
마케팅,
배급 계획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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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배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5 |
ㅇ 국내·외 마케팅과 배급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
10 |
ㅇ 지속적인 마케팅, 배급 계획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10 |
합 계 (100점) |
100 |
※ ‘일자리창출’은 신규인력채용에 한함(3개월 이상자만 인정),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5. 신청자격
-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게임 외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 의료기관 등)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6. 신청방법
-
ㅇ 과제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과제신청서 표지(사업안내서 별첨.1)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
(※신청서 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 신청서 본문(사업안내서 별첨.2)은 아래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본문 작성요령] (☞ 세부 작성 요령은 사업안내서 참조)
1. 과제명, 예상결과물
ㅇ 게임의 주요특징, 예상결과물을 이미지, 도식화하여 1장으로 제시
2. 사업수행내용
ㅇ 목표 및 필요성, 타겟시장 및 수요자 분석, 기본기획안 등
3.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요실적 및 인력구성, 일자리창출 계획 등
4. 마케팅 및 배급 계획
ㅇ 국내외 유통 및 배급 계획, 홍보방안, 활성화방안, 기대효과 등
※ 표지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기간 : 2016. 3. 9(수) ∼ 4. 1(금)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 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자 과다로 인해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전날에는 제출완료 요망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지정공모)> 공고문 하단의
첨부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통합관리시스템(PIMS)’접속(기업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온라인 접수(업로드)
※ 과제신청서 표지(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후 붙임)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는
각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명 ‘과제신청서(과제명)_주관기관명.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업로드 파일의 용량은 총 100Mbyte 이내로 제한)
※ 사업관리통합시스템의 ‘신청인 사용 매뉴얼’ 다운받아 참조
ㅇ 제출서류
- 신청 접수시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율 현황
④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 수행기관 소개서
⑥ 정부지원 수혜실적
⑦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⑧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⑨ 가산점 증빙서류(필요시)
- 질의/응답 평가시
① 사업비 산출내역
② 프리젠테이션 자료
- 협약체결시
① 과제수행계획서 및 과제요약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④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사용인감계(필요시)
⑦ 위임장(위임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지급보증서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진흥단 임형섭 대리(☎1566-1114, [email protected])
※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사업설명회
-
ㅇ 일 시 : 2016. 3. 16(수), 오후 2시
ㅇ 장 소 : 콘텐츠코리아랩(CKL) 10층 컨퍼런스룸
ㅇ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콘텐츠코리아랩
※ 주차 지원 불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ㅇ 오시는길
8.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임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취소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고자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ㅇ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일부 기관이 관리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해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기관은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기술료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원문 및 양식 다운로드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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