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산시 역사위인 보드게임 및 모바일게임 개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4225
첨부파일 1재제안요청서아산시역사위인보드게임및모바일게임개발.hw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29호

 

- 아산시 역사위인 보드게임 및 모바일게임 개발 -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시 역사위인 보드게임 및 모바일게임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3. 11. 30. 까지

   다.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13. 5. 23.(목) ~ 2013. 6. 4.(화)

   사. 제안서 접수일시 : 2013. 6. 4.(화) 09:00부터 ~ 16:00까지

   아. 제출장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방문접수에 한함

   자. 발표평가 : 2013. 6. 12.(수) 14:00 (예정)/진흥원 창조실

      o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o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o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o 발표 시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수를 제한함

      ※ 시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요망

  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카. 문    의

 

구 분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제안관련 문의

콘텐츠산업팀

황윤이 연구원

041-620-6410

[email protected]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팀

이루리 연구원

041-620-6403

[email protected]

 

2.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호, 2013. 3. 26.)'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보드게임 제작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용역으로 금30,000천원 이상의 보드게임 및 모바일게임 개발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o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주 제안사) 지분율은 51%이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함.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도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하여 충족 가능)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제안서 : 원본 1부 및 사본 7부(원본에만 회사명 기재)

     ※ CD 1매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발표평가 시 사용) 및 제안서 파일

   나. 제안사 설명서 : 원본 1부 및 사본 1부(원본 표지에만 회사명 기재)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3) 재정상태 견실도(별지 제3호 서식)

     4) 관련분야 실적(별지 제4호 서식)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6)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6, 7호 서식)

     7) 확약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9)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12)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입찰금액의 5%)으로 제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13, 14호 서식)

    14) 합의각서(공동수급) 1부(별지 제15호 서식)

    15) 위임장(대리인 등록 시) 1부(별지 제16호 서식)  

   다.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별지 제8, 9호 서식)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이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함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함

   다.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여야 함

   라. 필요한 경우 대금 청구 시 사후정산(보험료 사후정산 포함)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음

   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정부수입인지(4만원), 이행보증보험(20%)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5%) 소화하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3년 5월 23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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