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3763
첨부파일 붙임2 2013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공고문(지정공모)_협단체.hwp

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다양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게임의 사회적 효용증대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업체

     ※게임 外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 의료기관 컨소시엄 등)

 ㅇ 지원분야 : 의료재활분야, 교육분야(교과학습 제외), 공공기타분야

 

3. 지원사항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1.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4.4억원

 

부문

내용

지원규모

의료재활분야

건강관리, 보건정보, 질병통제 및 예방, 대중보건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발달장애, 인지기능개선 등

-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 1개 과제 내외 선정예정

교육분야

교육정보, 인식전환, 예절훈련, 기초질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교과학습분야(수학,과학 등) 제외

-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 1개 과제 내외 선정예정

공공기타분야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정책 인식전환, 정책활동 참여와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 1개 과제 내외 선정예정

       ※복수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PC, 모바일, SNG, 보드게임, 콘솔, 아케이드 등 플랫폼의 제한 없음

  ㅇ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선정기준

  ㅇ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선정후 협약체결

 

1차 서면평가

 

2차 질의응답 평가

 

협약체결

2013. 4월말(예정)

2013. 5월초(예정)

2013. 5월중(예정)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프리젠테이션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선발기준(안)

     - 1차 서면평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중치

기획력

(40)

 ㅇ 기획의 우수성

- 기획이 우수하며 구성이 치밀한가

20

사업목적 부합성

- 제안내용이 해당 기능성게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10

 ㅇ 목표타겟의 명확성

- 타겟이 명확하고 타겟에 효과적인 기능요소와 재미요소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10

실행력

(30)

 ㅇ 제작경험 및 전문성

- 제작경험이 풍부하며 인력의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이 탁월한가

10

 ㅇ 제작일정의 현실성

- 해당 기간 내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가

10

 ㅇ 일자리창출 계획

-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

10

배급력

(30)

 ㅇ 배급계획의 구체성

- 배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15

활용 가능성

- 국내외로 활용확산이 용이한가

- 대중성 또는 타겟층의 충성도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가

15

합   계 (100점)

 

       ※ 수요처와의 컨소시엄 구성 時 1차 서면평가 가점(5점) 부여

     - 2차 질의응답평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중치

기획력

(40)

 ㅇ 사업 이해도

  - 해당 지원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기능성게임 활성화

    에 기여 가능한가

10

 ㅇ 차별화 전략

  - 기획의 참신성 및 타 게임과의 차별화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ㅇ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 목표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진출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10

실행력

(30)

 ㅇ 성공가능성

  - 제작사의 제작여건이 안정적이고, 성공경험이 있는가

  - 책임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가

20

 ㅇ 예산의 적절성

  - 제작예산이 합리적이고 예산항목이 적절한가

5

 ㅇ 재원마련 가능성

  - 프로젝트에 대한 기투자금액 등 재원구조가 안정적이며

    향후 투자가능성이 있는가

5

배급력

(30)

 ㅇ 배급계획의 현실성

  - 국내외 유통, 배급, 마케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구비하고 있으며 제작사의 배급의지가 높은가

15

네트워크

  - 배급, 마케팅 인력 또는 내외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15

합   계 (100점)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포함)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을)은 당해연도의 매출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함

 

6.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명, 예상결과물(이미지, 도식화 등 그림으로 표현) : 1장

      ㅇ 지원받을 사업명(과제명)과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예상결과물에 대한 설명, 추진방법 등 : 4장

      ㅇ 사업수행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시나리오 등)

      ㅇ 추진방법, 주요인력(실적 및 이력, 기술보유,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유통배급, 홍보계획(예상매출액 포함)

      ㅇ 추진일정, 예산계획(단계별 추진일정,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3. 3. 29(금) ~ 4. 25(목)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3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문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협약체결시 :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1566-1114, [email protected])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3. 4. 3(수) 오후 3시

  ㅇ 장소 : 분당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층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8.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3년 5월 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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