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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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04 | 조회수 | 3716 | |||||||||||||||||||||||||||||||||||||||||||||||||||||||||||||||||||||||||||||||||||||
첨부파일 |
붙임1 2013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공고문(자유공모)_협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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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3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자유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다양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게임의 사회적 효용증대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업체 ※게임 外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 의료기관 컨소시엄 등) ㅇ 지원부문 : 일반부문, Start-up 기업부문, 기능성보드게임부문 ㅇ 지원분야 : 의료, 헬스, 힐링, 교육, 전통문화, 공공정책, 기업용 등 全 분야의 온 오프라인 기능성게임(보드게임 포함)
3. 지원사항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1.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4.9억원
※Start-up 지원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후 2년 미만의 소규모 창업초기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인 이하 사업장만 해당됨 ※복수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일괄 지급 (사후정산 필요) ※관련근거 :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4장(사업비지급및관리) 제15조 ㅇ 지원비율 : 총 제작비의 50% 이내 (단, Start-up 기업은 70% 이내)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 단, Start-up 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선정기준 ㅇ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선정후 협약체결
ㅇ 선발기준(안) - 1차 서면평가(안)
※ 수요처와의 컨소시엄 구성 時 1차 서면평가 가점(5점) 부여 - 2차 질의응답평가(안)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포함) - Start-up 기업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후 2년 미만의 소규모 창업초기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 가능함(향후 신규채용자 포함)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을)은 당해연도의 매출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함
6.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ㅇ 접수신청 : 2013. 3. 29(금) ~ 4. 25(목)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3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자유공모>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협약체결시 :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1566-1114, [email protected])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3. 4. 3(수) 오후 3시 ㅇ 장소 : 분당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층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8.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3년 5월 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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