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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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고 제 2013-1호

 

 2013년 1월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1. 채용직위 및 담당 예정 직무

 

채용직위

인원

담 당 예 정 직 무

감시전문요원

1명

ㅇ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

ㅇ불법사행산업 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

불법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 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수사의뢰를 위한 불법 사업장

  주변 현장정보, 증거수집·분석

사행산업사업장 밖 이용자들의 위·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ㅇ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현장감시원

4명

ㅇ불법사행산업 관련 신고·접수시 사실관계 확인

ㅇ불법사실확인시 수사의뢰를 위한 불법사업장 주변

  현장확인, 증거수집

ㅇ불법사행산업 관련 현장 첩보 수집

불법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 신고전화 접수

사행산업사업장 밖 이용자들의 위·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사전예방

ㅇ기타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불법사행행위 단속 등 현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도한 도박경험 등의 전력이 없는 자

   2) 타 기관, 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전력이 없는 자

   3)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미달한 자

   4)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조건

   1) 감시전문요원 직위

    [필수 요건]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당해연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준수하는 자

    [선택 요건]

    ○ 프로그래밍 개발 가능자(Perl, Phthon, Visual c++, Assembly) 또는 포렌식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자로서,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경찰행정학(범죄학, 수사학) 전공자

      (2) 법학 전공자

   2) 현장감시원 직위

    [필수 요건]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당해연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준수하는 자

    [선택 요건 : 아래의 요건중 한 요건만 충족되어도 지원 가능]

    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프로그램 C언어, Assembly 등, 데이터 베이스Mysql, MSsql, Oracle 등) 또는 운용 가능자

    ②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 조사·분석 업무 가능자

    ③ 게임산업 관련 분야 전공자(실무경력자)

 

 다. 우대조건

   1) 사행산업분야(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2) 경찰관련학과 전공자 및 단속,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자

   3) 사행산업분야 또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된 교육 수료자나 자격증 소지자 및 정보통신, 재난 안전관리, 화약류관리 자격증 소지자

   4)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산·전자공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동 분야 실무 경력자

   5)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복지

    1) 근무장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근무 및 필요 시 불법사행산업 현장 출장근무

    2)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 하되, 불법사행산업 현장상황에 따른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야간 또는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시간은 추후 조정 가능

    3) 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 

 

  나. 계약기간

    1) 최초계약 : 계약일로부터 1년(최초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포함)

    2)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신체, 정신상 이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책변경, 형사사건 기소 등 내부규정에 정한 사유 발생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근무부서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라. 보 수

    ㅇ 감시전문요원 : 월 3,200,000원 내외(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ㅇ 현장감시원 : 월 2,500,000원 내외(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여비는 별도의 출장명령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면접전형)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평가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당해 업무수행에 관련된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1. 18(금) ~ 1. 24(목), 5일간

 ㅇ 접수처

   - 주소 : (우 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7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서대문방향으로 도보 200m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3. 1. 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제외, 토.일요일 제외)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 28(월) 17:00시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심사 : 2013. 1. 30(수), 시간·장소 추후 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ㅇ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1부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발급)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채용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험관련 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ngc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02-3704-0515), 채용자격요건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02-3704-054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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