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2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 참여자 모집공고 - 중소기업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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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7 | 조회수 | 3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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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2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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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하는 2012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당국가의 창업환경 과정을 집중코칭 하고, 멘토십 프로그램, 투자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창업 유도
□ 예산규모 : 31억원(70개 팀 내외)
□ 지원내용
- 해외 현지진출 창업 팀의 창업의지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 해외현지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① (현지 창업연수)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 이론 : 해외현지 기업문화, 법인설립, 세법 등 법률 등 교육
* 실습 : 사업모델 현지화, 성공기업 CEO 및 투자자 만남, 멘토링, 성공기업 사례연구 등
② (현지 창업보육) 창업연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보육대상 기업을 선발한 후 해외현지 보육프로그램* 제공
* 현지BI 입주공간 제공, 멘토쉽 프로그램, 투자자 네트워킹 등 제공
- 국내 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국내 외 벤처캐피탈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 추진)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5년 미만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동 사업프로그램 지원기간 내에 법인 설립 필수
◆ 5년미만 창업기업 대표자
☞ 07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단,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개업일)
□ 신청분야 및 신청조건
- 팀(2인) 단위로 신청하되, 팀원 중 1인은 반드시 영어 능통자. 단, 중국 진출 팀은 중국어 능통자로 대체 가능(현지에서 활동이 가능한 자)
- 신청국가 및 분야
* 해외연수 및 보육기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미국 : 2012년 5월 15일 ~ 2012년 6월 5일 18:00
- 중국 : 2012년 6월 11일 ~ 2012년 6월 29일 18:00
□ 신청방법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추가 서류 : 별도 양식의 국문 및 영문 사업계획서 및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내외 특허·인증서 사본 등)
** 창업넷 회원 가입 시, 개인회원, 법인회원 중, 개인회원 선택
- 사업계획서는 현지 창업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현지화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요망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별지서식 제4호 참조
- 창업자는 同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참여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서면 발표평가) 국내외 VC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외진출 의지 및 역량을 겸비한 창업기업 선발
* 미국 40개팀, 중국 30개팀 내외
- (중간평가) 해외현지 연수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모델의 현지화 등을 평가하여 '현지보육 지원기업' 선정(연수팀 중 50% 내외)
- (최종평가) 국내외 VC, 현지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데모데이(사업아이템 발표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유도
□ 추진일정
* 평가일정은 별도 공지, 최종 선정자는 창업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 유의사항
- 프로그램 종료(데모데이)까지 제품 서비스 론칭이 가능한 기업중심으로 선정
- 아래사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정부사업의 참여제한, 본 사업의 지원비용 전액반납 등의 제재조치
① 사업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② 현지 창업연수(보육) 프로그램 중도포기, 불성실* 참여자
* 연수 프로그램 :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률 90%(총 교육시간 대비) 미만
* 보육 프로그램 :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 입주공간을 이탈한 경우
- 당해 사업은 추진과정에 대한 방송 촬영 및 방영할 가능성이 있으니, 동 사업 신청자는 방송 촬영 및 방영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신청자당 1개 국가에만 선정 지원
5.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2팀(042-480-4331, 4333)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www.startbiz.changupnet.go.kr)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042-48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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