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2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 참여자 모집공고 - 중소기업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7 조회수 3526
첨부파일 (공고문)-2012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최종).hwp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하는 2012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당국가의 창업환경 과정을 집중코칭 하고, 멘토십 프로그램, 투자자 네트워킹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창업 유도
□ 예산규모 : 31억원(70개 팀 내외)
□ 지원내용
 - 해외 현지진출 창업 팀의 창업의지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 해외현지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① (현지 창업연수)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 이론 : 해외현지 기업문화, 법인설립, 세법 등 법률 등 교육
     * 실습 : 사업모델 현지화, 성공기업 CEO 및 투자자 만남, 멘토링, 성공기업 사례연구 등
 ② (현지 창업보육) 창업연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보육대상 기업을 선발한 후 해외현지 보육프로그램* 제공
     * 현지BI 입주공간 제공, 멘토쉽 프로그램, 투자자 네트워킹 등 제공
 - 국내 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국내 외 벤처캐피탈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 추진)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5년 미만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동 사업프로그램 지원기간 내에 법인 설립 필수
◆ 5년미만 창업기업 대표자
 ☞ 07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단,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개업일)
□ 신청분야 및 신청조건
 - 팀(2인) 단위로 신청하되, 팀원 중 1인은 반드시 영어 능통자. 단, 중국 진출 팀은 중국어 능통자로 대체 가능(현지에서 활동이 가능한 자)
 - 신청국가 및 분야

 

국가
분야
조건
선정규모
현지
연수 및 보육
미국
SNS, 모바일웹 등 IT 콘텐츠기반 서비스업
팀원 중 1인은 영어 능통자
40개팀 내외
3개월
중국
문화콘텐츠, IT, 첨단제조 등 전 분야
팀원 중 1인은 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30개팀 내외
3개월
* 해외연수 및 보육기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미국 : 2012년 5월 15 ~ 2012년 6월 5 18:00
 - 중국 : 2012년 6월 11 ~ 2012년 6월 29 18:00
□ 신청방법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추가 서류 : 별도 양식의 국문 및 영문 사업계획서 및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내외 특허·인증서 사본 등)
 ** 창업넷 회원 가입 시, 개인회원, 법인회원 중, 개인회원 선택
 - 사업계획서는 현지 창업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현지화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요망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별지서식 제4호 참조
 - 창업자는 同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참여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지원제외 대상 업종
품목코드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한다)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신청
->
서면
평가
->
발표평가
(대상선정)
->
해외현지 프로그램
->
최종평가
(투자연계)
해외
연수
->
중간평가
(50% 선정)
->
현지
보육
 - (서면 발표평가) 국내외 VC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외진출 의지 및 역량을 겸비한 창업기업 선발
     * 미국 40개팀, 중국 30개팀 내외
 - (중간평가) 해외현지 연수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모델의 현지화 등을 평가하여 '현지보육 지원기업' 선정(연수팀 중 50% 내외)
 - (최종평가) 국내외 VC, 현지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데모데이(사업아이템 발표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유도
□ 추진일정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ㆍ접수
(창업넷)
->
 
서면평가
(창업진흥원)
12.5.10
 
미국 : 12.5.15~6.05
중국 : 12.6.11~6.29
 
미국 : 12.6월초
중국 : 12.7월초
 
 
 
 
l
V
해외연수
(창업진흥원, 전문기관)
>
국내교육
(창업진흥원, 전문기관)
>
발표평가
(창업진흥원)
미국 : 12.7월초~
중국 : 12.8월초~
 
미국 : 12.6월말~7월초
중국 : 12.7월말~8월초
 
미국 : 12.6월 중순
중국 : 12.7월 중순
 * 평가일정은 별도 공지, 최종 선정자는 창업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 유의사항
 - 프로그램 종료(데모데이)까지 제품 서비스 론칭이 가능한 기업중심으로 선정
 - 아래사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정부사업의 참여제한, 본 사업의 지원비용 전액반납 등의 제재조치
   ① 사업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② 현지 창업연수(보육) 프로그램 중도포기, 불성실* 참여자
      * 연수 프로그램 :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률 90%(총 교육시간 대비) 미만
      * 보육 프로그램 :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 입주공간을 이탈한 경우
 - 당해 사업은 추진과정에 대한 방송 촬영 및 방영할 가능성이 있으니, 동 사업 신청자는 방송 촬영 및 방영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신청자당 1개 국가에만 선정 지원
 5.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2팀(042-480-4331, 4333)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www.startbiz.changupnet.go.kr)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042-48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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