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존 영등위에 등급분류 신청접수된 게임물에 대한 안내 - 게임물등급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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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12 | 조회수 | 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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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게임산업협회입니다. 게임위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10월30일 게임위 출범 이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분류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정 공지 및 게임기기 반출 : 2006.12.1 이후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업체에 본 안내에 대해 개별통보하며, 아울러 관련협회 등에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물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기기를 입고하신 경우, 신청자별로 기기를 반출해가시기 바랍니다. 반출시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소정 양식의 출고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라며, 추후 신청철회시 서류 및 수수료 반환 확인절차에 출고증이 필요합니다.
ㅇ 신청철회 접수 : 2006.12.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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